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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음주운전 위법행위 공개...2명 행정처벌
2026-11-03 10:1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화룡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음주운전 위법행위 2건을 공개 폭로하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일깨웠다.

 

 

2026년 9월 18일 22시, 화룡시 인민대거리 화룡시병원 앞에서 전모가 음주상태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룡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민경에 적발됐다. 민경은 현장에서 호흡식 알콜측정기를 사용했고 측정 결과 52mg/100ml가 나왔다. 전모는 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모는 2025년 5월 13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로부터 행정벌금 2,500원 처벌받은 적이 있다. 전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다. 전모의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 민경은 그에게 비평교육을 한 후 법에 따라 행정구류 8일과 행정벌금 4,000원의 처벌을 내렸다.

 

 

2026년 9월 18일 22시, 화룡시 신원하남로에서 왕모가 음주상태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룡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민경에게 적발됐다. 민경은 현장에서 왕모에게 호흡식 알콜측정기를 사용했고 측정 결과 67mg/100ml가 나왔다. 왕모는 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민경은 그에게 비평교육을 진행한 뒤 법에 따라 운전면허 6개월 정지와 행정벌금 2,000원의 처벌을 내렸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 시 안전의식을 늦추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 절대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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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和龙市交警大队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