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매매계약 분쟁사건 한건을 성공적으로 집행종결했다. 집행민경은 법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여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지급의무를 리행하도록 했고 결국 사건 대금 전액이 집행 완료되였다.
앞서 김모는 차량을 왕모에게 판매했으나 왕모는 차량 대금 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김모가 여러차례 독촉했으나 결과가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왕모는 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김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사건이 집행절차에 들어간 뒤 집행민경은 왕모에게 여러차례 련락해 의무리행을 독촉했으나 왕모는 본인과 차량이 모두 외지에 있다는 등의 리유로 계속 회피하며 지급을 미루어 사건집행이 한때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환점은 9월에 찾아왔다. 집행 신청인 김모가 우연히 사건 차량의 흔적을 발견하고 곧바로 법원에 단서를 제공했다. 집행민경은 제보를 접수한 뒤 신속히 차량 소재지로 출동하여 법에 따라 사건 관련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의 원활한 종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차량이 압류된 뒤 왕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였다. 왕모는 법원에 자진 련락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왕모는 여러번에 걸쳐 차량 구입 대금을 상환했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전액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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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