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22시 11분경 왕모는 음주 후 소형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하로를 주행하던 중 만달광장 부근에서 민경들의 단속에 걸렸다. 검사 결과 46mg/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법에 따라 공안부문은 왕모에게 벌금 2,000원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을 안겼다.
교통경찰 부문의 당부: 요행을 바라고 안전위험요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연길공안 교통경찰부문은
각종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지속함으로써
도로안전을 수호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참여자들도
출행 시 안전의식을 항상 늦추지 말고
항상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
절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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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