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훈춘의 한 슈퍼마켓에서 '2층 강의+위챗 단체방 생방송+단골고객 현장 홍보' 방식으로 로인들에게 일반 식품의 치료효능을 허위로 홍보한다는 내용이였다. 해당 매장은 회원에게만 개방하고 시간대를 분산해 운영하여 일반적인 순찰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수사팀은 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며칠간 시간대를 나눠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로인소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홍보과정을 추적 기록하고 회원 명부를 정리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7월 말, 집법일군들이 해당 매장에 대해 기습단속을 실시한 결과 당사자가 2025년 1월부터 '(天山雪莲多肽骨力片)천산설련 폴리펩타이드 골력편' 등 일반 영양식품을 '혈당 및 혈압 강하', '종양 억제', '뇌혈전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였으며 관련 회원은 784명, 판매금액은 161.96만원에 달했다. 집법일군들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가중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안겼다.
올해 들어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로인 대상 허위광고, 로인 기만 등 두드러진 문제에 집중하여 전문행동을 개시했는데 현재까지 39건을 립건하고 벌금 및 압수 금액은 261만 6,2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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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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