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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베란다에서 내던진 가구에 길가던 행인 다쳐
2026-10-23 11:5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고공투척물은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피고인 리모의 고공투척죄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 종결했다.

2026년 3월, 피고인 리모는 연길시 한 주택에서 페가구를 정리하던 중 편의를 위해 정리한 물건을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던졌다. 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리모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가 던진 목재궤에 전동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김모가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후 리모는 자신의 행위가 지닌 심각한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심사기소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유죄인정 및 처벌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리모가 건물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는 정황이 엄중하여 고공투척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위해결과, 유죄인정 및 반성태도, 피해자의 용서 취득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법관 당부:

많은 주민들이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단순한 비문명적 악습으로만 여기지만 이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였다. 대형 가구나 중량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력이 매우 커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었다. 요행을 바라며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게나 버리기만 하면 형사 전과와 법적 제재를 불러온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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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