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체기록만 있으면 쌍방이 민간대여관계를 구성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흔한 법적인식의 오해이다. 민간대차가 성립하려면 두가지 핵심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자금이 실제로 전달되여야 하고 둘째는 량측간에 대여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빌리고 갚을 데'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민간대여 분쟁사건을 심리 종결했다.
원고 진모는 피고 전모 및 연변모유한회사에 40여만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두 피고가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전모에게 이체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량측간에 대여나 상환에 관련된 합의가 없었으며 해당 금액은 회사 프로젝트 지출에 사용되였고 회사는 시공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피고 전모는, 자신은 회사의 재무 담당자일 뿐이며 계좌를 통해 송금만 했을 뿐 개인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일부 금액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다시 송금된 것임을 립증하는 대화기록을 제출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전모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였다. 원고가 전모에게 이체한 기록은 제출했으나 량측의 대화기록에는 해당 자금이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 지출에 사용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대여나 상환 등에 관한 합의내용은 없었으며 원고 또한 해당 금액이 회사 차용금이라는 점을 립증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민간대여가 성립하려면 차용합의와 금액지급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체기록만 있을 뿐 선지급이나 대납 등 기타 법률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립증이 부족하기에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관 제시: 자금 거래 시에는 차용증과 서면 합의서를 남기고 이체 시에는 메모를 남겨 쌍방의 대여 합의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증거부족으로 인해 합법적 권익 보호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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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