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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관련,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2026-10-22 11:0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로인들이 혼자 진료받기 어려운 리유는 진료 접수, 대기, 진료과 찾기 등이 번거롭기 때문이며 자녀가 번마다 동행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병원동행봉사가 점차 늘면서 진료동행사가 많은 로인들의 '림시 가족'이 되고 있다. 올해 병원동행봉사에 첫 국가표준이 도입되여 2026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새 국가표준 병원동행봉사는 누가 제공하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될가?

 

표준에 따르면, 병원동행봉사 제공자는 진료 접수, 처방 기록, 샘플검사 의뢰, 약 수령 등 병원내 이동과 절차를 동행하며 안내하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반면, 병원동행봉사 제공자는 의료행위를 대신하거나 의료조언을 제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료기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건적인 의료정보를 은닉, 변조 혹은 선택적 전달하거나 법률효력이 있는 의료서류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이번 국가표준 시행으로 병원동행봉사의 질적수준이 제고되고 로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병원 리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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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央视新闻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