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가공유소매주유소에서 ‘거래 즉시 령수증 발급’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이 주유 새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가? 소비자가 령수증을 발급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가?
‘거래 즉시 령수증 발급’이란 무엇인가?
‘거래 즉시 령수증 발급’이란 가공유 소매주유소가 거래를 완료한 후 거래데이터를 통해 세무부서의 러치(乐企)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에게 즉시 디지털전자령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주유결제를 완료하면 령수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매번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사후에 추가결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소비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첫째, 이미 발급받은 령수증 수취인 정보는 온라인으로 한번 변경할 수 있다. 령수증 발급후 소비자가 수취인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 세무부서에서 지정한 app, 공식계정, 미니앱 등 온라인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령수증 수취인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일반령수증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교체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령수증 발급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가 일반령수증을 이미 발급받았으나 업무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자가 발급하고 공인도장이 찍힌 상황설명서를 지참하여 오프라인세무창구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주유카드사용자가 령수증 수취인정보를 단체명으로 설정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신규발급받거나 교체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이 주유할 때는 령수증을 합산발급받을 수 없다. 개인이 주유할 경우 단일거래에 대해 즉시 령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합산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위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계좌로 주유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일발급 또는 주문서 표기후 합산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계좌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거래에 대해 즉시 령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합산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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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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