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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종업원 및 령활취업인원 의료보험 납부기수와 납부방식 조정
2026-10-21 17:1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종업원 및 령활취업인원 의료보험 납부기수와 납부방식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보험가입 단위, 령활취업 보험가입 인원:

<길림성 기본의료보험 가입납부관리방법>(길의보규[2026]1호) 및 <2025년도 사회보험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향진 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을 공포할 데 관한 통지>(길인사련[2026]74호) 문건 규정에 따라 현재 연변주 종업원 및 령활취업인원의 의료보험 납부기수와 납부방식 조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5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향진 단위 취업인원 평균 로임은 7,481.5원/월이다.

2.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 납부기수 상한은 22,444.5원/월, 하한은 4,488.9원/월로 조정된다.

3.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업원 의료보험 보충수납(10월) 납부기수는 2025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평균 로임 상하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4. 2026년 10월 1일부터 령활취업인원 의료보험 납부기수는 6,209.65원/월로 조정한다.

5.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업원(령활취업인원 포함) 의료보험의 재직 퇴직 전환을 처리할 때, 납부 년한이 부족하여 의료보험료를 한번에 일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기수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6. 납부방식.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업원(령활취업인원 포함) 의료보험 납부방식이 조정되여 당월 비용 당월 납부를 실행하며 보험가입단위 및 보험가입인원은 매월 당월의 의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보험가입 중단, 재직 퇴직 전환, 보험가입 종료 등 보험가입 업무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가 발생한 달의 달말 전까지 보험가입 변경 등록 수속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보험가입 중단, 재직 퇴직 전환, 보험가입 종료 등 업무 포함).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의료보험료를 해당 업무를 처리한 달까지 납부해야 한다.

9월에 이미 10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0월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11월부터는 당월 비용 당월 납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보험가입단위 및 령활취업인원은 제때에 납부하고 체납 또는 납부 중단으로 인해 의료보험대우 향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정책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의료보험 문의전화 0433-12393으로 련락하기 바란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연변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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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医保公共服务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