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인관계에서 금전거래는 매우 흔한 일이다. 자발적 이체나 초과 송금에는 대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감정이 식은 뒤에는 이러한 금전거래가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련인의 결별로 발생한 민간 차용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개요
워낙 리모와 전모는 련인관계였다. 2021년 리모는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 한국에 있는 전모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모는 10만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리모에게 15만원 송금하면서 더 보낸 돈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먼저 보관해도 된다고 말했다. 련애 기간 동안 두사람은 해당 15만원의 성격이나 상환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2025년 두사람은 감정이 파렬되여 결별하게 되였고 금전반환문제로 큰 이견이 생기자 전모는 리모를 법원에 고소하여 15만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리모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10만원은 차용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받은 5만원은 전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판단
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확인한 후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우선, 리모가 전모에게 10만원의 차용을 제안한 것은 민간차용관계에서의 청약행위에 해당한다. 전모는 주동적으로 15만원을 송금했는데 초과분은 상대방의 자금수요를 고려한 보충대여행위이다. 리모는 15만원을 받은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초과송금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량측이 차용금액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되며 사건과 관련된 15만원 전액을 차용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57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본 사건에서 전모는 전 과정에서 5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송금의 처음 의도는 모두 상대방의 주택구입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였다. 또한 리모 역시 해당 증여를 받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리모가 5만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리모가 전모에게 빌린 15만원을 전액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리모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법관 당부:
련애 기간의 금전거래에는 감정적 요소가 섞여 대개 빌림과 증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쉽고 련인관계가 끝난 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광범한 시민들은 련애가 곧 재산혼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기할 필요가 있다. 련인 사이에 서로 돕고 송금하는 일은 흔하지만 큰 금액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금의 성격, 액수, 용도 및 상환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쪽이 차용을 요청하고 다른 쪽이 초과 송금을 했을 경우 채팅기록이나 서면설명 등을 통해 증빙을 남겨 대여인지 무상증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초과 송금을 증여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구두약속만으로 대여관계를 성립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명확한 재산약정은 자신의 재산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리성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감정이 끝난 뒤에 재산분쟁이 잇따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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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