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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
2026-10-10 08:35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7일 남방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10월 10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인상한다고 한다.

조정후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5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90원으로 조정전에 비해 각각 10원 및 2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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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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