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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의료보험혜민 새 조치 출범→
2026-10-10 11:2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길림성에서는 의료보험 등록정보의 성내 상호통용, 상호인정 혜민조치를 출범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관계가 통괄구역에서 변경된 후 타지역 진료, 외래 만성질환, 특수질환 3가지 등록정보 결과가 상호 인정되면서 성내 사업변동, 거주지 이전, 자녀 따라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내 보험가입자들이 타지역에서 의료보험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였다.

구역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중복등록 난제를 해결했다. 예전에는 보험가입지가 바뀌면 앞서 효력이 발생했던 외래 만성특수질환, 타지 진료 등록이 모두 무효화되여 보험가입자는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해야 했다. 길림성은 전 성 의료보험 데이터 련결과 업무기준 통일을 바탕으로 외래 만성특수질환, 타지 진료 등록정보의 통괄구역 간 자동 보존, 상호 인정을 실현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보험관계를 이전한 후에도 기존등록을 새 가입지에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민생봉사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다.

만성특수질환 등록은 지역간 동기화되고 만성질환 대우는 원활하게 련결된다. 외래 만성특수질환 등록의 경우, 보험종류가 변하지 않고 전출전입 두곳의 질환보장정책이 통일된 조건에서 시스템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만성특수질환 등록정보를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보험가입자의 대우가 성내에서 원활하게 련결된다.

타지 진료등록정보가 연속되고 중복 신청과 심사를 면제한다. 장기적으로 타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보험가입자들은 미리 타지 진료등록을 처리하면 타지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비를 전액 선납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성내 보험가입 통괄구역을 변경하면 기존등록기록이 바로 효력을 상실해 거주, 근무 관련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했다. 상호통용, 상호인정 새 기제를 시행한 후 보험가입종류가 유지되면 시스템은 기존등록정보를 완전히 보존하고 등록류형, 타지 진료장소도 모두 계속 유효하며 등록신청을 다시 제출하거나 심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번 업무조정은 취업이동, 타지역 거주, 타지 양로, 만성질환 장기 진료 등 현실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공유를 통해 중복 신청과 중복 검증 절차를 줄여 의료보험 공공봉사가 더욱 편리하고 효률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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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发布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