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는 일전 통고를 내고 <출경입경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국무원령 [2026] 제841호) 및 국가이민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출경입경중개봉사에 종사하는 기구와 인원 등록관리방법>의 공고(2026년 제6호)를 발부할 데 관한 요구에 따라 연길시내의 출경입경중개봉사에 종사하는 모든 기구와 인원에 대해 등록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경입경중개봉사를 이미 전개하고 있는 기구는 12월 14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정무대청 1층 A구역 출입경창구에서 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기구에서 출경입경중개봉사업무를 신증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 전개일부터 15일내에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일괄 정리해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표지에 단위명칭, 법정대표인 성명 및 련락처를 적어 자료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등록 관련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자체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전화:
왕가기 19843392165
왕 적 19843392356
附:国家移民管理局、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发布《从事出境入境中介服务的机构和人员备案管理的办法》的公告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