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의료보장국, 재정국, 농업농촌국, 세무국, 장백산관리위원회 의료보장국, 재정국, 농업농촌국, 세무국, 각 현(시, 구) 의료보장국, 재정국, 농업농촌국, 세무국:
2027년도 전 성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미취업 도시농촌주민 장기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을 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납부기준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기준은 400원/1인이고 장기간호보험 개인 납부기준은 25원/인입니다. 18세 이하(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주민의료보험료만 납부하며 장기간호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의료보험 및 장기간호보험 재정보조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2. 납부기간
2027년도 전 성 주민의료보험 집중 납부는 2026년 9월 22일에 가동되여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장기간호보험료와 주민의료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3. 보험가입 지원정책
의료구조기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곤난계층에 대해 류형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극빈인원, 고아 등 곤난인원에 대해 전액 지원을 제공하고 최저생활보장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재빈곤 방지 대상에게는 정액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액 지원 기준은 개인 납부기준의 60%이며 그중 주민의료보험은 240원/1인, 장기간호보험은 15원/1인입니다.
집중납부기간내 재빈곤 및 빈곤재발 방지 대상 신분에 부합되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인원은 잠정적으로 <2026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길의보련[2025] 19호)에서 명확히 규정한 지원 범위에 따라 가입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신분이 인정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상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4. 사업요구
(1)각지 각 부문에서는 보험 가입 선전동원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정책 료해 피복면을 확대하며 보험 가입 및 납부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업무처리 봉사절차를 절실히 최적화하며 정책 선전 해독을 정밀하게 진행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시에 대응하여 전민 보험 가입의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2)각지 의료보장, 농업농촌 부문은 촌집체경제조직 주민의료보험료 보조 관련 사업 요구에 따라 조건이 되는 촌집체경제조직은 모두 집체경제조직 성원의 보험료 납부에 보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 납부 통계 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본 시(주) 집체경제조직의 수량, 인수, 수익 및 분배 방식 등 기초정보의 수집 집계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집체경제조직의 보험 가입 보조 리행 등 정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정보를 관련 성급 부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3)각지 의료보장부문에서는 국가, 성 관련 문건 정신을 엄격히 실시하고 전민 보험 가업 '7가지 금지' 관련 요구에 따라 법률법규에 의해 사업을 전개하고 '단계적 부담 부과'와 '일괄 적용'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길림성의료보장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농업농촌청
국가세무총국 길림성세무국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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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医保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