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렸다면 중혼에 해당할가?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한 중혼사건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재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함께 생활한 피고인 장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4년 10월, 장모는 남편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7월 장모는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이 민정부문에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후 장모는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부부 명의로 동거했다. 같은 해 9월 장모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해 전 배우자와의 리혼을 신청했다. 리혼후, 장모의 전남편은 그녀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부부의 명의로 동거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법원은 심리 결과, 장모가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부부의 명의로 동거한 행위가 이미 중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모가 사건에 련루된 후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했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에 동의했기에 법에 따라 관대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건의 범죄 사실, 성격, 정황 및 장모의 자백과 반성태도를 종합하여 법원은 법에 따라 1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 장모는 중혼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담당 법관은 광범한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웠다. 일부 사람들은 중혼에 대해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중혼이 아니다", "나와 전 배우자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고 리혼절차만 아직 밟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리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미리 다른 사람과 부부로서 사는 건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형사법률위험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법관은 혼인관계의 해소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 감정이 파탄났는지 또는 량측이 이미 별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이든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때 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부부의 명의로 동거하여 형법이 규정한 정도에 이르면 중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않으며 '리혼 준비중'이라는 것이 '이미 리혼했다'는 것과 같지 않다. 중혼죄 성립 여부는 량측이 대외적으로 부부로 칭해 왔는지, 결혼식을 했는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거했는지, 주변 대중이 량측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대사는 더욱 법에 따라 처리되여야 한다.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합의리혼 또는 소송리혼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제하고 기존 혼인관계가 법에 따라 해제된 후에 새로운 혼인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혼이 '식부터 치르고 나서 보자'는 식의 장난이 아니며 법의 금기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감정은 다시 선택할 수 있지만 절차는 '성급하게 앞서'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한발 앞선'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형사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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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日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