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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음주운전한 남성... 결과는?
2026-09-09 15: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연변지대 민경들은 연길북수금소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당일 오전 9시경, 민경들은 일상 순찰을 실시하던 중 운전자 김모가 번호판이 길HRX***인 소형승용차를 몰고 수금소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들은 김모의 얼굴상태를 보고 '전날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여 곧바로 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김모의 혈중알콜농도는 75mg/100ml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였다. 추가 조사 결과 김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걸려 '2차 음주운전'에 해당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민경들은 김모에게 행정구류 5일, 벌금 2,000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통민경 당부:

음주운전에는 '시간면제'도, '기록 초기화'도 없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2차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전날 마신 술'이나 '아침에 마신 술'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광범한 운전자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고속도로의 평안과 원활한 소통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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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吉林高速公安延吉分局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