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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3배 로임→
2026-09-08 09:4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2026년 일부 공휴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이번 추석은 9월 25일(금요일)부터 27일(일요일)까지 3일 휴식하며 휴가조정이 없다.

 

휴가기간에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추석 9월 25일과 국경절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법정휴일로 고용단위가 종업원의 근무를 배치할 경우 해당 종업원 일급의 300% 보다 낮지 않는 로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대체휴무 등으로 대신할 수 없다.

 

9월 26일-27일과 10월 4일-7일은 휴식일로 고용단위에서 종업원의 근무를 배치하고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업원 일급의 200% 보다 낮지 않는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3배 로임=월급÷월급여일수(21.75일)×300%

2배 로임=월급÷월급여일수(21.75일)×200%

월급여일수=(365일-104일)÷12개월=21.75일

추석(9월 25일) 당일 출근(3배 로임)= 4500÷21.75일×300%≈620원

9월 26일과 27일은 휴식일 출근(2배 로임)=2일x(4500÷21.75일x 200%)≈826원

 

법률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44조에 의하면 다음 정황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정상 근무시간 로임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종업원에게 연장근무를 배치한 경우, 해당 종업원 로임의 150%보다 낮지 않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휴식일에 종업원에게 근무를 배치하고 대체휴무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업원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법정휴일에 종업원에게 근무를 배치한 경우, 해당 종업원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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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中国吉林网综合自三亚发布、中国政府网、生活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