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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이물질로 앞니 부러져… 법원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
2026-09-07 15:3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오늘날 배달식사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선택으로 되고 있으며 배달음식의 안전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배달음식에 들어있는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화룡시인민법원의 인내심 있는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였고 소비자는 3,000여원의 배상을 받았다.

효범(가명)은 한 배달플랫폼을 통해 한 식품상점에서 오리고기제품을 구입했으며 식사중 음식에 들어있던 이물질에 의해 앞니가 부러졌다. 사건 발생후 효범은 손해배상문제로 상가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결과가 없어 법에 따라 화룡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뒤 담당법관은 이 사건이 민생류 소액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소송전 조정을 진행했다. 법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량측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쟁점의 핵심을 명확히 한 뒤 각자 따로 소통하며 인내심 있게 설득했다. 한편으로는 상가에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를 설명하고 식품경영자가 엄격한 식품안전보장 의무를 지니며 판매한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 소비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상가에서 경영상의 허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인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경청하고 법률설명을 잘해 당사자가 리성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도록 인도했다.

여러 차례의 소통과 설득 끝에 쌍방 당사자는 자원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해당 식품상점에서 소비자에게 각종 손실 3,000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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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