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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자녀를 기소한 로인... 왜?
2026-08-31 09:4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세심한 조정을 통해 부양비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 년로한 어머니와 네 자녀가 다시 화해의 손을 맞잡게 했고 법의 권위를 지키는 동시에 파탄 직전이던 가족 간 정을 되살렸다. 

올해 82세인 원고 장삼은 아들 1명과 딸 3명을 두고 있었는데 모두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장삼의 말년은 매우 고달팠다. 그녀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오래동안 약에 의지해 건강을 유지해야 했고 자가주택도 없어 세집에서 살아야 했다. 매달 고작 1,600원인 퇴직금으로 집세, 약값, 일상적인 의료비를 제하고 나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 최근 몇년동안 장삼은 수차 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해 달라고 했지만 네 자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장삼은 네 자녀를 돈화법원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관은, 한장의 판결문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지 못하면 모자나 형제자매 사이의 균렬은 좀처럼 메워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관은 조정절차를 우선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과정에서 법관은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해 네 피고에게 《민법전》이 규정한 부양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즉,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정 의무이며 어떠한 리유로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와 륜리의 관점에서 네 피고가 어머니의 은혜를 떠올리고 로인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도록 설득했다. 동시에 법관은 각 당사자의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청취하고 장삼의 기본 생활 수요와 의료비 지출, 그리고 네 피고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양비 분담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차례의 소통과 협의를 거쳐 네 자녀는 점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태도도 거부감에서 리해로, 랭담함에서 죄책감으로 바뀌였다.

결국 법관의 주재 아래 원고와 피고 량측은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네 자녀는 매달 함께 부양비를 지급하고 장삼의 후속 의료비도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협정에 서명한 뒤 네 피고는 현장에서 어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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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敦化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