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의 도로교통구조를 최적화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며 통행효률을 제고하고 도로교통안전과 질서있는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9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연길시 교통실정과 결부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8월 26일 통고를 발표해 연집거리 관련 구간에서 시간제 일방통행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1.통행제한 구간:
연집거리 (리화로‑공원로)
2.통행규칙
매일 6:00-18:30까지 해당 구간에서 자동차 일방통행을 실시하며 그밖의 시간대에는 쌍방향 정상통행으로 회복한다.
3.위반관리
교통관리부문은 교통기술감시통제설비를 통해 역주행 위반행위를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본 통고 규정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4.실시시간
본 통고는 2026년 9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교통관리대대는 광범한 운전자들이 교통표지와 본 통고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출행로선을 미리 계획하며 문명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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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 延吉市交警大队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