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제사 새 풍속을 창도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중원절 문명제사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고 제사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주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질서있게 제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고는 중원절기간 연길시 도시구역의 거리, 광장, 공원, 주거구역 정원, 록화대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지전 및 각종 제사용품을 마음대로 소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중의 전통 제사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길시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림시집중소각지점 4곳을 설치했다. 위치는 각각 연하로와 청화거리 교차점 동쪽, 신민교 남측 다리 어귀, 남산로 동단 북측,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점 구역이며 대중은 지정된 장소에서 규범에 따라 제사를 지낼 수 있다.
통고는 광범한 대중이 전통적인 제사관념을 전변하고 헌화제사, 인터넷추모, 가정추모 등 문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모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또한 당원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문명제사와 저탄소제사를 실천하고 로천소각, 길거리 제사 등 비문명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타파하며 문명제사의 새 풍모를 수립하도록 호소했다.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은 명절기간 순찰관리통제 강도를 높여 금지구역내에서 제사용품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위반 불사용으로 안전위험이 초래되거나 집법을 방해하는 등 행위는 공안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주민들은 신고전화 0433‑2260000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독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평안하며 질서있는 도시환경 유지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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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