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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요구를 공개 징집할 데 공고 
2026-08-25 11:4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주당위와 주정부의 민영경제 발전장대를 촉진하기 위한 결책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445' 산업발전공정을 착실히 추진하며 <연변주 민영기업 요구사항 처리업무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주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변주당위 통전부, 연변주공상업련합회는 현재 전 주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관련 요구를 공개 접수한다. 

 

1. 접수 기간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 접수 범위

전 주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각종 민영기업.

 

3. 접수 내용

기업 발전의 전 주기와 생산경영의 각 단계를 둘러싸고 중점적으로 다음 분야의 요구와 의견 건의를 중점적으로 수렴한다.

(1)금융봉사 분야: 대출 융자 조건, 신용대출 상품, 융자담보 봉사, 리자보조정책 실행 등 관련 수요;

(2)원가요소 분야: 행정 사업성 수수료, 기업 관련 보증금 납부,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생산요소의 가격 및 공급보장 관련 요구사항;

(3)세금·수수료 봉사 분야: 세금·수수료 우대정책의 리행, 납세신고절차 최적화, 업종별 세수부담, 령수증 관리봉사, 세무 관련 정책 안내 등 관련 문제;

(4)정무봉사 분야: 행정심사비준 효률, 상업등록 처리, 허가사항 처리, 정책 리행 및 착지 등 정무봉사 관련 요구사항;

(5)시장환경 분야: 공정경쟁 보장, 시장 진입 장벽, 재산권 권익 보호, 행정집법 규범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

 

4. 결과 운용

이번에 접수된 모든 요구사항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요구사항 대장을 작성하여 동적 추적 관리를 시행한다. 주관부문의 선도적 처리, 단계별 이관, 협력적 감독처리 등의 방식으로 각 관련 직능부문과 함께 요구사항이 제때에 접수되고 효률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고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제출 방법

요구 제기 의향이 있는 민영기업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변주당위 통전부 연변주공상업련합회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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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