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사법국 건공사법소는 로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당사자인 김선생은 직접 축기를 전달하며 사법소 사업일군들의 인내심 있고 세심한 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선생의 아버지는 2026년 7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간 10년 가까이 로인을 돌봐온 보모 석녀사는 2016년에 로인이 생전에 작성했다는 메모지를 내밀며 약속을 리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매달 월급은 2,000원이며 그중 500원을 적립해 10년후 주택을 구입하되, 구매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석녀사의 소유로 한다." 로인의 유일한 자녀인 김선생은 메모의 진위에 의문을 품었고, 내용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석녀사의 계속되는 독촉전화에 견디기 힘들어 가족과 함께 건공사법소에 와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법소 사업일군들은 즉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정에 나섰다. 연구와 법률고문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 메모만으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모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과정에서 김선생은 "가족 모두가 석녀사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세심하게 돌봐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급여도 모두 제때 전액 지급되였고 특히 석녀사가 한국에 친척방문을 다녀올 때도 충분히 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메모와 빈번하게 돈을 재촉하는 전화는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토로했다.
석녀사와의 개별 면담에서는 조정원이 관련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인정과 도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량측이 서로의 립장을 리해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3시간이 넘는 인내심 있는 대화 끝에 량측은 점차 대립감정을 해소했고 최종 자발적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김선생이 석녀사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로써 고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일괄적으로 종결하며 향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였다. 이로써 이 갈등은 원만히 마무리되였다.
사건 종결 이후 김선생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저 특별히 축기를 전달했다.
앞으로 연길시사법국 건공사법소는 인민조정의 '첫번째 방어선'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법리와 정서적 리치를 함께 중시하며 정성과 마음을 다해 모든 주민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갈등을 초기에 해소하고 기층에서 해결함으로써 관할구역의 평안과 안정을 절실히 수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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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融媒
初审:金垠伶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