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하남구역 도로교통상황을 개선하고 교통질서를 규범화하며 도로통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14일 통고를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연길시 하남구역 일부 도로를 교통질서 엄격관리구간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엄격관리구간은 서룡로(연덕선‑룡상거리 구간)과 환박로(전 구간)이다.
엄격 단속하는 교통위법행위는 1. 오토바이 및 전동자전거 운전, 탑승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2. 차량을 규정에 어긋나게 정차,주차하는 행위.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리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4. 자동차, 비자동차가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하거나 규정 차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엄격관리 조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단속 및 지능형 교통기술설비를 통한 적발 등 방식으로 각종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의 규정위반 정차,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즉시 촬영 및 견인 조치 등 엄격한 단속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며 엄격관리구간 범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문명교통행위를 적극 실천하며 나쁜 교통습관을 버리는 동시에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률적인 도로교통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바랐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한기영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