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어떤 곳에서 식당을 열 수 없을가? 법전은 명확히 규정했다. 주민아빠트, 전용 배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업주거복합건물 및 상업주거복합건물내 거주층과 린접한 상업층에서 기름연기, 악취, 페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서비스항목의 신축, 개조건설, 확대건설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페쇄를 명령하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왕에 이러한 민생오염분쟁은 사후조정, 시정보완 등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해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전은 관리의 관문을 앞당기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음식서비스업의 배치와 설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경영주체의 등록절차에서 입지 금지요구를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심야에 도로를 점거해 로천구이를 하는 것도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법전은 명확히 규정했다. 그 어떤 단체와 개인도 현지 인민정부가 금지한 시간대와 구역에서 로천으로 식품을 굽거나 로천구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구이도구와 위법수익을 몰수하며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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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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