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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에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무효 처리
2026-08-12 16:3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실습 2달만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돈화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황니허중대는 관할구역에서 야간음주운전 단속행동을 실시하던 중 림시번호판을 부착한 한 검은색 승용차의 주행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정차시켜 검사를 진행했다.

민경이 차량에 접근하자 운전자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고 현장에서 운전자 호모에 대해 호흡식 알콜측정을 실시한 결과 알콜농도 42mg/100ml로 확인되여 음주운전 위법행위로 판정되였다.

 

 

 

 

민경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호모는 2026년 6월에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았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실습기간에 해당했다. 초보운전자인 호모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음주후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공안교통관리부문은 호모의 실습기간 음주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2,000원, 운전면허점수 12점 감점 및 실습기간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호모는 모든 과목의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였다.

 

교통경찰 당부:

실습중의 운전자는 운전경험이 부족하므로 교통규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어떠한 요행심리도 가져서는 안된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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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敦化市公安局交管大队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