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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샌들을 신고 훈련에 참가했다가...
2026-08-11 17:0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몇년간 격투, 체력 단련 등 청소년 대상 체육훈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부상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훈련기구의 안전관리의무와 부모의 보호책임은 어디까지일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왕모는 2024년 1월부터 연길의 한 격투클럽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해 4월, 격투관 코치는 학부모 위챗그룹을 통해, 훈련 수강생은 밑창이 깨끗하고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으며 밑창이 부드러운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당일 훈련기간에 왕모는 구멍샌들을 신고 달리기 훈련에 참여하던 중 경기장 매트의 모서리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

사고 발생 후 왕모는 연변대학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로 진단되여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간호기간은 80일이였다. 이번 사고로 의료비, 외부 구매 약품비, 감정비 등 여러 손실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격투관은 왕모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의료비 3,000원을 선지급했다. 량측은 남은 배상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왕모의 부모는 격투관을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 격투관은 운동훈련기구로서 안전보장의무와 현장감독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비록 코치가 미리 위챗그룹에서 신발 착용 규정을 공지했지만 왕모가 구멍샌들을 신고 훈련에 참여하고 매트에서 달리는 위험한 행동을 제때 제지하지 못해 현장관리에 허점이 있었고 안전위험요인을 제때 해소하지 못해 손해 발생에 주된 과실이 있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보호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구멍샌들은 구조가 느슨하고 미끄럼 방지 성능이 비교적 떨어져 달리기 등의 운동정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부모는 경기장의 신발 착용 규정을 알고도 아이에게 구멍샌들을 신고 격투훈련에 참여하게 하여 안전보호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못했고 부상결과에 대해 일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량측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피고 격투관이 80%의 배상책임을 지고 왕모의 보호자가 20%의 책임을 부담하며 격투관은 각종 손실에 대해 총 2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 제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구는 위챗그룹의 문자 알림만으로 안전의무를 리행해서는 안되며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수강생의 위험한 행동을 제때 제지해야 한다. 장소 관리와 현장 통제를 통해 각종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단순히 공지만 했다고 해서 모든 관리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에게 부탁하는 말: 운동 관련 훈련은 위험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반드시 훈련기구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운동종목에 맞는 적절한 의류와 운동화를 준비하며 운동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보호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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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融媒

初审:金成武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