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훈춘시인민법원은 지상 공사 중 손해배상책임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담당 법관은 쌍방의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고 법리를 인내심있게 설명해주어 쌍방이 법정에서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현장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료해에 의하면 한 배달원이 야간에 배달하던 중 공사구간을 지나다가 시공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제때에 복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경고표지와 안전보호 조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도 손상되였다. 사고 발생후 배달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휴업손해비, 차량수리비 등 손실에 대해 각종 배상금 도합 4,600원 청구하고 해당 구간 시공을 책임진 모 건축공정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시공측이 전액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쌍방의 분쟁은 비교적 컸다. 원고는 시공측이 현장 안전 경고 및 보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배달원의 과속과 본인의 관찰 소홀이며 시공측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시공 주의 공고를 게시해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전액 배상은 거부한다고 항변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환원하고 책임을 정확히 분담하기 위해 담당 법관은 법에 따라 사고 발생 구간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쌍방의 증거 제출 상황을 종합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구간의 로면에 움푹 패인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했으며 시공현장에서 법정 안전보장 조치가 리행되지 않은 점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였다. 이와 동시에 배달원의 야간 주행 속도가 다소 빨랐고 통행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존재했으며 청구한 휴업손해비 기준도 다소 높아 일부 청구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다.
법리에 관해 법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온라인 공시 알림은 시공현장의 법정안전보호 의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시공기업의 면책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본 사건 관련 금액이 비교적 적고 민생 관련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규정에 기초하여 쌍방을 대상으로 조정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피고의 안전주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정의무 리행 부족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자신의 과실과 부당한 청구범위를 설명하여 쌍방이 리성적으로 립장차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법관의 인내심있는 조정 결과, 쌍방은 자원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했다. 피고는 원고의 각종 손실에 대해 총 3,000원을 1차적으로 배상하고 당장에서 이를 모두 리행했으며 원고는 자원적으로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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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新闻网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