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청현자연자원국은 일전 자연자원부가 자연자함〔2026〕423호 비준문건을 하달했는데 G1131목단강‑연길고속도로 로야령(흑룡강-길림 경계)에서 왕청까지의 구간 건설용지가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준된 건설용지 면적은 527.4040헥타르이다.
이 대상은 경작지와 영구 기본농경지 점용 규모가 비교적 크고 용지 심사비준 절차가 많아 조률 난이도가 높았다. 왕청현자연자원국은 향진, 교통운수, 농업농촌, 주택징수 및 토지수매비축중심 등 관련 부문과 적극적으로 련동해 토지소유권 확인, 징수 실태 조사 등 사전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심사절차를 전 과정에서 면밀히 추적하며 용지부속서류를 효률적으로 편성하고 보고하여 최종 순조롭게 비준을 획득했다.
왕청현자연자원국은 비준문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징수보상 및 이주정착자금을 전액 확보하고 경작지 보호 최저선을 엄수하며 대체 경작지 조성 등 관련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대상 용지 공급절차를 제때에 처리하는 등 각항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중점교통대상의 조속한 착공을 전력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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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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