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방법(초안)》 등 3부 법규초안에 대한 의견공개수렴 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방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무형문화유산 보호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brd.gov.cn)에 공포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저 합니다. 수정 의견은 2026년 8월 1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서신 등의 형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번지 우편번호: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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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28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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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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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发布
初审:金成武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