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북산중대는 관할구역내 모 아빠트단지의 한 집에서 개 20여마리를 사육해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북산중대는 곧바로 련동기제를 가동하고 사회구역 사업일군 및 관할구역 파출소 민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집법일군은 해당 가구의 내부에 실제로 다수의 개가 사육되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와 악취로 이웃들의 불만이 큰 것을 확인했다. 집법일군들은 '교육 위주, 단속 보조'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해당 주민에게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가구당 반려견 사육수량 제한, 문명 양견 의무, 그리고 규정 위반시 따를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사회구역 사업일군도 함께 해당 주민에게 이웃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공공안전 등의 측면에서 자각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집법일군과 사회구역 사업일군의 인내심 있는 설득과 정책설명을 통해 해당 주민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개선조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 주민은 스스로 사육하던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절히 배치했으며 그동안 아빠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소음과 위생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주변 주민들도 도시관리행정집법 등 부문의 빠른 대응과 효률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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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吉市城管局 延吉融媒
初审:韩奇颖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