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홍수철 시장가격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계고문
각 관련 업종별 경영자:
홍수철 시장가격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각종 민생상품 및 봉사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고합니다.
1. 성실신용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경영리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종 경영주체는 성실신용 경영원칙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알곡, 기름, 육류, 닭알, 우유, 남새, 음용수, 간편식품 등 민생물자 및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급물자의 가격 안정을 수호하며 시장물자의 충족한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정찰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할 때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가격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고 눈에 띄여야 합니다. 명시된 가격외에 가격을 추가해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즉시 가격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소비자와 사회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대중 소비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각종 가격 위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서로 담합해 시장가격을 조종해서는 안되고 홍수 상황을 리용하여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하거나 류포하여 시장가격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되며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변형적으로 인상해서는 안되고 알곡, 기름, 육류, 닭알, 우유, 생수, 소독방역용품 등 시장공급이 긴장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사재기해서는 안되며 허위 가격 표시, 허위 할인, 허위 가격 인하, 저가 유인 후 고가 결제, 정당한 리유 없이 가격약속을 리행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각 관련 업종 경영자들은 즉시 홍수철 가격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하고 상품가격 책정, 가격표시 공시, 판매 홍보 등의 고리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비규범적인 가격행위 및 마케팅 홍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고 각종 허위 및 현혹성 가격선전을 근절하며 성실신용 최저선을 지켜야 합니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홍수철 시장가격 순찰과 집법 강도를 강화하고 법률 법규에 따라 대중 제보, 매체 반영 및 검사에서 발견된 가격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2026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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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州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