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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지역 페사 가축 무해화처리 작업을 잘할 데 관한 주농업농촌국의 통지
2026-07-20 17:2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각 현(시) 농업농촌국(목축업관리국)(목축업발전촉진중심):

 

최근 우리 주에 련이어 많은 비가 내려 여러 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가축이 익사하거나 페사했다. 홍수에 침수된 페사 가축은 병원균이 쉽게 번식하고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크며 무단 투기나 부적절한 처리는 수원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공공위생안전과 축산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재해후 페사 가축 무해화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페사 가축과 병든 가축 제품의 무해화처리 관리방법>, <병사 및 병든 동물 무해화처리 기술규범> ,<홍수피해 지역 동물방역기술지침(2026년)>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책임을 다지고 전면적인 조사 및 수거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소속지 관리 책임을 시달하고 가축사육 주체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부문협동 감독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 페사 가축 림시보관관리를 강화하고 보관 기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페사 가축을 장기간 로천에 적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온 환경에서 홍수에 48시간 이상 잠긴 부패가 진행된 사체는 수거후 12시간 내에 무해화처리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하게 림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지세가 높고 건조하며 경화 방수 처리가 되여 있고 음용수원, 주거지역, 사육장에서 멀리 떨어진 독립된 구역에 두어야 하며 울타리와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전담일군이 24시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림시보관구역은 2시간마다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저지대 하천, 배수로, 우물 주변에 사체를 두는 것을 금지한다. 

3. 운반절차를 규범화하고 페환운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용차량으로 운송하고 외진 도로를 선택해야 하며 살아있는 가축과 혼합 적재하거나 혼합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송 전반 과정에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운송대장을 완선해야 한다.

4. 분류별 무해화처리를 실시하고 처리조작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집중화 처리를 위주로 하고 규범적 매몰을 보충 수단으로 하는 처리원칙을 견지한다. 

5. 소독 및 감염원 제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전염병 전파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가축수거, 수집적치, 매몰 및 주변 환경 등 작업구역 전 과정에 대해 전면 소독하고 피해를 입은 사육장은 축사내 분변, 침전물, 잡물, 고인 물을 철저히 정리하며 주변 환경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세척, 분무, 침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 페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집중 무해화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연변주농업농촌국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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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州农业农村局

初审:韩奇颖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