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룡도로 K11+400—K17+000구간 락석으로 림시교통관제를 실시할 데 관한 통고
최근 지속된 강우의 영향으로 연길시 삼룡도로 K11+400—K17+000(오도저수지 도로구간)에서 산체락석이 발생하여 안전통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도로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해 림시교통관제를 실시합니다. 구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제구간
삼룡도로 K11+400—K17+000(오도저수지구간)
2. 관제시간
2026년 7월 8일 20시부터 2026년 7월 11일까지(구체적인 회복시간은 현장정황에 따라 결정)
3. 관제조치
관제기간 응급차량외 기타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차량과 행인은 다른 길로 우회하고 현장 사업일군의 지휘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광범한 대중은 서로 전달하기 바라며 교통관제로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리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특별히 통고합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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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