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등 안전사고를 절실히 방범하고 인민대중 특히 광범한 소년아동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저 일전 연변주하장제판공실, 연변주수리국에서는 홍수기에 하천, 호수, 저수지, 제방 등 수역에서의 위험한 수상행위를 엄금하는 경고를 발부했다.
경고는, 모든 위험한 수상행위를 엄금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상부문에서 강우예보를 발표한 후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하천, 저수지, 호수, 제방 등 수역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작업 등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각 학교와 학부모들은 재학생,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몰래 하천에서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것을 엄격히 방범함으로써 익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익사사고를 과학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일군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신고, 120 구급전화를 걸어야 한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밖에 각 현(시), 향(진), 촌급 하장은 순찰강도를 일층 강화해 무관계자가 하천, 저수지, 호수, 제방 등 수역에 출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인명피해 사고의 발생을 전력으로 막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수역 및 주변에서 무단으로 위험한 수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관련 일군은 제때에 훈계교양과 권고제지를 진행해야 한다. 관리에 불복하고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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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