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전 화룡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최근 적발한 음주운전 사례를 폭로했다.
2026년 6월 11일 21시 19분, 화룡시 장춘로 백화점 앞에서 장모(臧某)는 음주후 소형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민경들에게 적발됐다. 현장에서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54mg/100ml로 음주운전행위에 속했다.
민경들은 그에게 훈계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운전면허 6개월간 일시 정지하며 벌금 2,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2026년 6월 12일 22시 50분, 화룡시 선문가 모 아빠트 근처에서 윤모는 음주후 소형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였다. 현장에서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43mg/100ml로 음주운전행위에 속했다. 민경들은 그에게 훈계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운전면허 6개월간 일시 정지하며 벌금 2,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만취운전 등 교통위법행위는 모두 무거운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음주운전 = 운전면허증 6개월 일시 압류 + 벌금 1,000-2,000원 + 12점 벌점
● 재차 음주운전 = 10일 이하 구류 + 벌금 1,000-2,000원 + 운전면허증 취소
● 음주운전 및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범죄를 구성한 경우 = 형사책임 추궁 + 운전면허증 취소 + 평생 운전 금지
● 영업용 차량 음주운전 = 15일 구류 + 벌금 5,000원 + 운전면허증 취소 + 5년 내 재취득 불가
● 만취운전 = 술이 깰 때까지 보호 조치 + 운전면허증 취소 + 5년 내 재취득 불가 + 형사책임 추궁
● 영업용 차량 만취운전 = 술이 깰 때까지 보호 조치 + 운전면허증 취소 + 형사책임 추궁 + 10년 내 재취득 불가 + 재취득 후에도 영업용 차량 운전 불가
우리 나라에서는 만취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상황이 악렬한지 여부나 결과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험운전죄'로 기소하여 구속 1~6개월 및 벌금형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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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和龙市公安局交管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