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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밀렵 위법범죄행위 신고 주민에 처음으로 상금 지급
2026-06-26 17:1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은 <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서 수렵도구를 사용해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행위 신고장려방법(시행)》 제6조 규정에 근거해 공원내 밀렵 위법행위에 대한 관건적인 단서를 제공한 주민 한명에게 1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당 <방법>이 2026년 1월 1일 시범 시행이후 지급된 첫 포상금으로, 대중의 참여로 야생동물자원 파괴 범죄를 단속한 첫 성과이다. 

 

 

2026년 2월 9일 공안부문은 누군가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 수매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안부문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범죄용의자가 마을 주민과 공모해 철사 올가미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으며 왕모가 식용 목적으로 용의자로부터 약 60근의 야생동물 제품을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3월 12일 사법감정부문의 감정 결과, 공안부문에서 감정 의뢰한 동물조직 샘플 5건 중에 최소 야생꽃사슴 2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꽃사슴(야생 개체군에 한함)은 국가 1급 중점보호 야생동물로 이번 사건에 련루된 동물의 총가치는 6만원으로 산정되였다. 현재 공안부문은 법에 따라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사건은 수사중에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제보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이 대중을 동원해 밀렵을 타격하고 '전민 참여, 대중성 방어 치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로, 야생동물자원 파괴 위법범죄에 대해 엄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사회에 전달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편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은 광범한 대중에게 덫 등 수렵도구를 설치하지 말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며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 관리부문 혹은 공안부문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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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东北虎豹国家公园微信公众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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