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훈춘방천풍경구는 <길림성헌혈조례> 및 훈춘시위생건강국 관련 문건에 따라 무상헌혈 수상자를 대상으로 무료입장 우대정책을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우대정책 적용대상은 국가무상헌혈 공헌상, 조혈모세포 기증상, 무상헌혈자원봉사 평생명예상을 수상한 인원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본인의 수상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관광지 입장료가 면제된다.
풍경구측은, 증서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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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珲旅国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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