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일부 구간 도로점용공사에 관한 통고
연길시수무집단의 배관 긴급보수공사로 인해,공사기간 도로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구간의 도로점용공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공사구간:인민로(국자거리—광명거리)
2.공사기간: 2026년 6월 21일-6월 25일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발시간과 이동경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가급적 공사구간을 우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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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