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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남성 800원 벌려다가 경찰에 덜미! 어찌된 일?
2026-06-17 11:3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돈이 전신사기에 련루된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800원의 보수를 탐내 다른 성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기 일당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는 범죄수익 은닉사건을 수사하고 용의자 가모를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했다. 

올해 4월 중순, 시민 서녀사는 북산파출소를 찾아 전신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사기군은 아들의 친구를 사칭하며 아들이 차량사고를 내 경찰에 구금되고 12만원의 배상금이 필요하고 했다. 서녀사는 급한 마음에 사실 확인 없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2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집에 찾아온 상대방 인원에게 전달했다. 서녀사가 남은 10만원을 더 인출하려던 차에 아들의 전화를 받았고 그제야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

신고를 접수한 후 민경들은 즉시 주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지휘중심과 함께 단서를 분석한 뒤 외지 남성 가모가 바로 돈을 받아간 사람라는 것을 확인했다. 얼마 안되여 가모는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나포되였다.

심문 결과, 가모는 원래 관광 관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전기사기에 련루되였다. 상대방은 현금을 받아오면 800원의 보수를 지불하고 왕복 숙식비와 교통비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모는 돈이 사기범죄에 련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할빈에서 연길로 와서 2만원의 현금을 받아 은닉했다. 민경의 법률 교육을 받은 후 가모는 서녀사의 돈 2만원을 전액 반환했다.

경찰 당부: 가족에게 사고가 났나는 소식을 접하거나 송금 또는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낯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즉시 본인에게 련락해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여러 경로로 사실을 확인하고 랭정하게 판단하며 즉시 110에 신고해 자신의 재산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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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