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방어조례(수정초안)>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웹사이트(http://www.ybrd.gov.cn)에 게시하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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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2일
来源:州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