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의 공공안전, 변경안전, 저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연길시의 무인항공기 비행관리를 강화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관리통제 대상
본 통고에 언급된 무인항공기는 탑재 조종사의 조종이 없고 자체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춘 무인기, 비행선, 항공모형 등 비행체를 가리킨다.
패러글라이딩, 동력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공중부양기구, 계류기구, 공명등, 연, 자체 비행 제어 시스템이 없는 항공모형 등의 상승 부양 물체는 본 통고에 따라 관리통제된다.
2. 관리통제 요구
(1) 실명등록을 엄격히 실시한다.
무인기 소유자는 법에 따라 민용 무인항공기 종합관리플랫폼(UOM 플랫폼)에서 실명등록을 완료하고 기체에 등록식별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무인기는 리륙 및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다. 사용에 투입된 무인기는 국가 강제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자 울타리, 비행 데이터 기록 등 준법 감독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비행활동을 규범화한다.
① 관리통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항 장애물 제한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당정기관, 전력시설, 감독관리장소, 수리시설, 위험화학품 저장구역, 변경선 우리 측 종심 10키로미터 이내 구역, 대형 활동 현장, 학교, 병원 및 기타 인원밀집장소의 해당 공역은 모두 관리통제 공역에 속한다.
②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비행행위를 엄금한다. 항공기를 리용한 몰래촬영 및 도청, 고공에서의 물건 투척, 민항항공편 운항 방해, 음주후 조종 비행, 악천후 비행, 고도 초과 및 범위 초과 비행 등 행위를 금지한다.
③ 림시비행 금지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 중대 행사 개최기간, 각종 시험장 주변, 중요 시설 주변 등 림시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준을 받지 않은 모든 비행활동이 금지된다.
3. 비행심사비준관리
단위, 조직 및 개인은 비행적합공역에서 비행활동을 할 때 비행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 조직 또는 개인도 통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 비행 및 공중부유물 상승 활동을 펼쳐서는 안된다.
지리측량제도, 응급구조, 경찰근무 등 특수임무로 인해 관리통제공역에서 비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부대나 민항의 공중관리통제부문에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후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지정된 시간, 항로, 고도내에서 규범적으로 비행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행 비준을 받은 주체는 공역비준문건, 무인기 기종 정보, 비행계획, 조종사 자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수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법률책임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비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긴다.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인적 피해, 재산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5. 법적조치
공안기관은 관련 직능부문과 협력해 상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본 통고를 위반한 위법비행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적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행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 사회감독
광범한 시민, 관광객 및 비행 애호가들은 관련 법률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공안기관 및 관련 부문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무인기의 '불법 비행' 등 규정위반행위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무인항공기의 규정위반 비행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110에 신고하기 바란다.
본 통고는 발행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특히 통고하는 바이다.
연길시공안국
202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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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公安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