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차단 시설은 허가없이 통과할 수 없다. 최근 훈춘시공안국 근해변경파출소는 무단으로 변경 차단 시설을 넘어 산나물을 채취한 사건을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와 함께 5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료해에 따르면, 민경들은 업무중에 류모모가 변경 린근지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즉시 그를 검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인은 법률의식이 부족하고 요행을 바라고 단지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변경 철조망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들은 사건을 통해 법률을 설명했고 류모모는 자신의 위법행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무단으로 변경 차단 시설을 넘은 위법경위를 사실대로 교대했다.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에 따라 공안기관은 류모모에게 경고와 벌금 500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경찰측 제시:
새로 수정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였는데 <조례>는, 변경 차단 시설을 무단으로 넘을 경우 경고, 시정 명령 및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경 차단 시설은 변경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이다. 광범한 변경지역 주민들은 자각적으로 변경정책과 법규를 준수하고 변경 차단 시설을 넘지 않으며 변경 린근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채집, 방목 등의 활동을 하지 말고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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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珲春市公安局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