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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좋은 연변|길림성 대학졸업생 이런 생활보조금 신청 수령 가능→
2026-05-28 19: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생활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등 6가지 실시세칙은 주로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생활보조금 실시세칙(잠정),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실습훈련중심 입주인원 보조금 실시세칙(잠정), 길림성 대학졸업생 과학연구보조 생활보조금 실시세칙(잠정), 길림성 대학졸업생 창업보조실시세칙(잠정),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주택임대보조금 실시세칙(잠정),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일회성 주택구매보조금 실시세칙 (잠정)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생활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졸업년도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해외동등학력 류학인원 포함), 길림성 행정구역내의 각종 채용단위[현(시, 구) 및 그 이상의 공무원제도 실시 혹은 참조 관리단위 및 사업단위 불포함]에서 취업하고 1년 및 그 이상의 로동(초빙)계약을 체결하며 채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길림성에서 사회보험비를 납부. 

보조기준: 박사연구생은 매달 2,500원, 석사연구생은 매달 1,500원, 본과생은 매달 1,000원이며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을 향수하는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실습훈련중심 입주인원 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학교를 떠난 지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해외동등학력 류학인원 포함), 2024년 4월 22일부터 본인 호적소재지의 실습훈련중심에 입주하며 매일 6시간 이상, 매달 20일 이상 실습훈련. 

보조기준: 1인당 매달 1,500원, 최장 24개월 보조를 받는다. 실습훈련중심 입주인원 보조금은 취업보조자금을 통해 지급되는 기타 보조금과 동시에 향수할 수 없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과학연구보조 생활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길림성내 졸업년도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포함)과 길림성 행정구역 내부소속과 성소속 대학교(민영대학 포함), 과학연구원소는 과학연구보조일터 로무협의(로동계약)를 체결하고 상시 근무 과학연구보조로 초빙(원칙상 매개 근무일 근무시간은 6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보조기준: 1인당 매달 1,000원, 보조금 향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과학연구보조 생활보조금은 취업보조자금을 통해 지급되는 기타 보조금과 동시에 향수할 수 없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창업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①창업보조금: 졸업 3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해외동등학력 류학인원 포함), 2024년 4월 22일부터 처음으로 길림성 행정구역내에 령세기업을 등록 설립하고 법정 대표자를 맡거나 개체경영에 종사; 공상등기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정상 운영하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시 모두 정상 운영 상태; 3명(본인 포함) 이상의 취업을 이끌고 규정에 따라 길림성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②창업장려금: 상술한 창업보조금을 이미 신청 수령했으며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보조기준: 창업보조금 기준은 5만원이며 이 보조금은 첫 창업보조금과 중복하여 향수할 수 없다. 창업장려금 기준은 5만원이다. 보조금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주택임대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졸업년도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해외동등학력 류학인원 포함), 길림성 행정구역내의 각종 채용단위[현(시, 구) 및 그 이상의 공무원제도 실시 혹은 참조 관리단위 및 사업단위 불포함]에서 취업하고 1년 및 그 이상의 로동(초빙) 계약을 체결하며 령활취업 또는 자주창업을 하며 규정에 따라 길림성에서 사회보험비 납부.

보조기준: 박사연구생 매달 2,500원, 석사연구생 매달 1ㅡ500원, 본과생 매달 1,000원, 신청일로부터 최장 24개월간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일회성 주택구매보조금 실시세칙(잠정)

보조범위: 졸업 5년내 대학졸업생(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 본과졸업생,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해외동등학력 류학인원 포함), 길림성 행정구역내의 각종 채용단위[현(시, 구) 및 그 이상의 공무원제도 실시 혹은 참조 관리단위 및 사업단위 불포함]에서 취업하고 1년 및 그 이상의 로동(초빙)계약을 체결하며 령활취업 또는 자주창업을 하고 규정에 따라 길림성에서 사회보험비 납부. 2024년 4월 22일부터 길림성 행정구역내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구매. 

보조기준: 박사연구생 8만원, 석사연구생 5만원, 본과생 3만원. 이 보조금은 '성인재개발전문자금'이 지원하는 '정착보조금' 과 중복하여 향수할 수 없다. 보조금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청자료 및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세칙은 다음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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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发布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