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통고! 이 사건 피해자, 6월 5일까지 공안부문에 신고해야
2026-05-27 15:4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길림성가통상업무역유한회사 모금사기혐의사건 관련 통고

길림성가통상업무역유한회사의 모금사기혐의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사건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길림성가통상업무역유한회사 모금사기혐의사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2026년 6월 5일까지 본인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내역, 위챗 결제내역 등 신고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 및 등록하기 바란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법적결과는 본인이 부담한다.

련계전화: 0433-8150116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길시공안국

2026년 5월 26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한기영 

 

来源:延吉市公安局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