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의 한 남성이 술에 취해 110 지휘중심에 전화를 10여차례 걸어 신고접수 경무일군에게 욕설을 퍼부어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다.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 민경 장사기(张师旗)의 소개에 따르면 당일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수와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택시운전수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맞게 되자 110에 신고했다. 110 지휘중심에서는 하남파출소 장사기 등에게 출동지시를 내렸다.
해당 남성은 신고접수원이 파출소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5월 20일 13시 11분부터 21시 02분까지 110 신고전화를 10여차례나 반복해 걸었다. 통화 과정에 또 신고접수 경무일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긴급경무자원을 악의적으로 점용했고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신고접수 및 사업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증거수집사업을 전개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했으며 해당 남성도 자신이 술을 마시고 110에 전화를 걸고 신고접수원에게 욕설을 한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교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의 행위는 란동행위(寻衅滋事)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알림:
110 신고전화는 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수호하고 긴급 상황을 처리하며 대중의 긴급 도움요청을 접수하는 '생명선'으로 결코 마음대로 울분을 풀고 악의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통로가 아니다. 광범한 대중은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하고 리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악의적으로 110에 전화를 걸어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질서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경무자원을 아껴 량호한 사회치안질서와 공안집법질서를 공동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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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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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