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표류놀이하다가 발생한 인신손해배상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작년 여름, 갑모와 을모 등 6명은 술을 마신 후 모 표류클럽에 가서 표류놀이를 했다. 관광지에 도착한 후, 직원은 이들에게 술을 마셨으면 표류하지 말 것을 구두로 귀띔했지만 효과적인 설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행은 순조롭게 관광지에 입장했고 표류를 위해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서로 장난치며 실랑이를 했다. 그때 을모는 실수로 갑모를 밀쳤고 갑모는 발밑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강물에 빠져 왼쪽 발목 관절을 다쳤다. 사고 발생 후, 갑모는 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는데 4일동안 입원하면서 의료비 12,965.79원 썼다. 사후 보상문제를 두고 갑모는 을모와 표류클럽을 법원에 고소해 의료비, 입원 식비 보조비, 근무 손실비, 간호비, 감정비 등 각종 손해배상금 총 46,775.75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손해는 여러측의 과실로 함께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을모는 성인으로서 동료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밀치고 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게 했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했다. 관광지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시에 젖은 카펫을 교체하지 않았고 음주후 고위험 표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제지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했다. 갑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표류가 일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후 장난치다가 자신의 안전을 살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각 측의 과실정도를 종합하여 법원은 최종 을모가 30%의 배상책임을 지고 표류클럽이 30%의 배상책임을 지며 갑모 스스로 40%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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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