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의 증식 보호 및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길림성 어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해하, 료하, 송화강, 전당강 등 4개 류역 금어기 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농업농촌부의 통고>(농업농촌부 통고 [2019] 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룡정시농업농촌국은 통고를 발부하고 룡정시 실제정황과 결부하여 2026년 금어기 운영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시간과 금어기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두만강 본류 수역:
금어기 시간: 5월 16일 12시 — 6월 25일 12시
10월 1일 12시 — 10월 31일 12시
(2) 룡정시 경내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 (두만강 본류 및 인공 증양식 어업 수역 제외), 각 수계의 본류 및 그 소속 지류, 저수지, 호수, 소류지, 습지 등 부속 수역 포함:
금어기 시간: 5월 16일 12시 — 7월 31일 12시
(3) 룡정시 인공 증양식 어업이 이루어지는 호수, 저수지 (수역):
금어기 시간: 6월 20일 12시 — 7월 31일 12시
금어기간 자연수역과 인공 증양식 수역에서는 모든 포획작업이 금지되며 선박과 어구를 분리하고 어구는 작업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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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龙井市农业农村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