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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공안국 장례분야 위법범죄단서 제보 접수
2026-05-07 08: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변주공안국 장례분야 위법범죄단서 제보 접수에 관한 통고

장례분야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타격하고 장례업계의 관리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며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연변주공안국은 금일부터 전 주 범위에서 장례분야 위법범죄단서에 대한 제보를 공개적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제보접수범위

(1) 장례식장, 병원, 릉원 등 장소에서 유가족에게 장례용품이나 차량 봉사를 강제로 추천판매하는 행위, 폭력이나 협박수단으로 장의관리부문의 정상적인 집법을 저애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세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거래하는 위법범죄단서.

(2) 폭력·협박 등의 수단으로 운구, 화장, 유골 안치 등 업무를 독점하거나 영구차양막을 설치하거나 사회인원을 모아 세력범위를 나누어 특정지역이나 병원 영안실의 장례업무를 장악하는 등 위법범죄단서. 

(3)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목을 만들어 고액의 비용을 받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하며 현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가격 사기 및 위법 료금 부과 위법범죄단서. 

(4)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유체를 방치하거나 영구차양막을 설치하거나 종이를 태우는 행위를 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봉건미신장례용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는 등 위법범죄단서. 

(5) 묘지를 불법 전매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또는 화장증명을 위조 변조 매매해 국가보조금이나 상업보험을 편취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위법범죄단서. 

(6) 장례시설 시공사, 설비·용품 공급업체, 봉사제공업체 등이 담합하여 입찰결과를 조종하는 행위 등 위법범죄단서. 

(7) 경작지나 림지를 무단 점용하여 판매용 묘지(公墓)를 건설하는 행위 등 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하는 위법범죄단서. 

2. 제보요구사항

 (1) 제보자는 사실대로 단서를 제공해야 하며 제보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져야 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 타인을 무고해서는 안된다.

(2) 실명제보를 권장하며 확인 및 피드백을 위해 이름과 련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보자의 정보와 제보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보장하며 법에 따라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제보전화: 0433-2242317

우편주소: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천지로 2855호 연변주공안국 치안지대 치안관리대대

우편번호: 133000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변주공안국

2026년 5월 6일 

 

来源:平安延边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