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절련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관광객들이 즐겁고 평안하게 한국관광을 즐기기 바랐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발부했다.
1. 안전의식 강화
한국의 법률법규와 풍속습관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에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위 등 정치적 활동을 멀리하고 혼자 이동하거나 인구밀집지역으로 갈 때 안전에 류의해야 한다. 도발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리성을 유지하고 즉시 경찰측에 신고하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2. 려행사와 려행상품 선별
단체관광객은 출행전 자격을 갖춘 려행사를 선택하여 관광계약을 체결하고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며 강제소비가 포함된 ‘저가관광’을 경계해야 한다.
3. 해외도박 금지
우리 나라 법률은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는바 형법개정안은 해외도박을 정식으로 형사처벌에 포함시켜 관련 불법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4. 드론이나 카메라 촬영 주의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다가 구금 및 체포되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는데 이는 깊은 교훈을 남겼다. ‘촬영금지’ 등 경고표식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군용시설, 군사장비 및 정보부서 등 민감한 기관의 건물을 촬영하지 말아야 하며 허가없이 다른 사람이나 개인주택을 촬영해서도 안된다.
5. 미용성형시 신중해야
광고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수술전에 수술위험 및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을 잘 료해해야 한다. 중개, 병원 및 의사자질을 잘 식별하고 정규적인 의료기구와 전문성형의사를 선택해야 하며 ‘유령수술’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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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